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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 시작 (링크)

오지랍C 2019. 1. 9.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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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에게는 장기근속과 목돈 마련의 기회를, 기업은 우수인재를 확보 할 수 있는 ‘2019년 청년내일채움공제’ 신청이 시작됐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이 2년 이상 근속하면 목돈을 마련토록 지원하는내용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을 통해 2019년에 "청년내일채움공제" 에 신규 가입할 청년과 기업의 참여 신청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https://www.work.go.kr/youngtomorrow/index.do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신규취업 청년의 근속과 납입을 전제로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어 만기 시 일시금을 받는 일종의 3자 공동적금이다. 이는 청년의 중소기업 취업을 촉진하고 장기근속을 유도하는 게 목적이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근무 수에 따라 2년형과 3년형으로 나뉜다. 2년형에 가입하면 2년 동안 근무하며 300만원을 납입하면 정부와 기업이 일정 금액을 보태 1600만원을 마련토록 지원한다. 3년형에 가입하면 3년 동안 600만원을 내고 정부와 기업의 지원으로 3000만원을 마련할 수 있다.


가입을 원하는 신규 취업 청년과 채용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누리집에서 신청해야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전국 169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알선.자격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신청을 하면 된다.


지난해 청년내일채움공제에 가입한 청년은 2년형 8만9105명, 3년형 1만9381명 등 모두 10만8486명으로, 목표 인원(11만명)의 98.6%에 달했다. 예산 집행률도 98.8%였다. 



청년내일채움공제 가입 인원(누적 기준)은 2016년 5217명, 2017년 4만5387명, 2018년 15만3873명 등으로 증가하고 있다.  올해부터는 월급 총액이 500만원을 넘으면 가입하지 못하도록 임금 상한선을 둬 고소득자의 가입을 배제했고 고졸 가입자가 주간 대학에 진학하면 학업 기간에도 가입이 유지되도록 했다. 청약승낙이 완료 처리되면 2년 또는 3년 간 고용센터의 지원금 지급 및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지원금 적립.관리 업무가 진행된다.


고용부는 올해 청년내일채움공제 2년형 6만명, 3년형 4만명 등 모두 10만명의 신규 가입을 받을 계획이다. 


한편, 가입자격과 절차에 관한 문의는 청년내일채움공제 전담 전화상담실(국번없이 1350→ 2번→ 5번)로 하면 된다.


가입을 원하는 청년과 그를 고용한 기업은 우선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서 신청해야 한다. 이후 올해 새로 선정된 민간위탁운영기관의 상담과 자격 확인 등을 거쳐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을 하면 된다. 청년 채용일로부터 3개월 안에 청약 신청까지 완료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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