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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다한 이야기
홍준표 전 대표, 변호사 시작하는 이유는? 본문
[사진 출처: 중앙포토]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재개업에 나섰다.
지난 6·13 지방선거 결과에 책임을 지고 물러난 홍준표(64·사법연수원 14기)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9일 변호사 재개업 신고서를 냈다고 서울지방변호사회가 밝혔다.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는 1982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85년 청주지방검찰청에서 검사생활을 시작했다. 부산지검 울산지청·서울지검 남부지청·광주지검·서울지검 강력부·국가안전기획부·법무부 특수법령과 등을 거쳤다. 95년 검찰을 떠나 첫 변호사 개업을 했다가 2006년 한 차례 휴업했다. 이후 한나라당 원내대표를 그만둔 2009년 다시 개업한 후 2013년 경남지사에 당선되며 또다시 휴업했다.
홍전대표는 변호사 사무실로 특정 장소를 선정하지 않았으며, 서울시 송파구의 본인의 집 주소로 재개업 신고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한 서울변회 관계자에 따르면 "종종 급히 개업하고자 하는 변호사들이 자신의 주거지로 개업신고를 내는 경우가 있다"고 답했다.
휴업 후 재개업 신고는 특별한 사정이 있지 않으면 대부분 수리된다. 다만 그동안의 휴업 기간 동안 형사소추에 대한 위법사실이 있었는지를 확인한다. 홍 전 대표는 '성완종 리스트' 사건과 관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았지만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무죄 선고를 받았다.
하지만 현재 홍 전 대표는 한 여러 건의 고소·고발 사건들이 진행중에 있다. 지난해 11월 한 시민단체는 "한나라당 원내대표 시절 특활비를 횡령했다"며 홍 전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업무상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지난 5월에는 민중당 경남도당 위원장이 "홍 전 대표가 '창원에는 빨갱이가 많다'고 해 명예훼손·모욕죄를 저질렀다"며 창원지검에 고소장을 냈다. 류여해 자유한국당 전 최고위원은 지난 1월과 3월 두 차례에 걸쳐 홍 전 대표를 업무방해·명예훼손·모욕 등 혐의로 고소했다. 서울변회 관계자는 "우선 고소·고발 건에 대해 본인의 소명을 들어보는 절차가 필요해 보인다"고 상황을 전했다. 서울변회에서 홍 전 대표의 변호사 재개업을 허가하면 대한변호사협회에서 최종 결정을 내린다.
홍 전 대표의 변호사 개업에 대해 정두언 전 의원은 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변호사 재개업에 나섰다는 사실이 알려진 데 대해 냉소적인 반응을 보였다.
정두언 전 의원은 20일 오후 방송된 tbs라디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에 출연해 ‘홍 전 대표가 변호사로 활동하냐’는 질문에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가기 위해 홍 전 대표가 변호사 개업을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정 전 의원은 ‘이 국면에 이 전 대통령을 꼭 면회해야만 하는 절박한 사연이 뭐였겠느냐’는 질문엔 “(홍 전 대표가) 별로 할 일도 없지 않나”라며 “그 사람이 이제 뭘 하겠나”라고 밝혔다.
한편, 변호사는 수감자 접견이 쉽게 허용된다. 앞으로 홍대표의 행보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