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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케이드 관련 정보 모음

오지랍C 2015. 3. 26. 0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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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메디케이드 관련 정보 모음

출처 : http://lovingall.org/zbxe/index.php?document_srl=5441&mid=pds


지금 현재 2015년이니, 시간은 좀 많이 지났지만, 

읽어 볼만한 자료들이 있어 공유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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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1: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인 사람이 "보통 Medicaid(Full Medicaid)" 혜택 받는것이 

불법입니까? 

A1: 예, "보통 Medicaid(Full Medicaid)"는 미국국민이나 미국에서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정상 이민자를 위한 위한 혜택이므로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와 같은 

비이민자들은 받을 수 없습니다. 

  

Q2: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인 사람이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 받는것이 불법입니까? 

A2: 아닙니다.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는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와 같은 

비이민자뿐만아니라, 심지어는 불법체류자들 까지 합법적으로 신청해서 받을 수 있는 

혜택입니다. 그러므로, 신청시에 체류신분을 요구하지도 묻지도 않습니다.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인 사람이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 받는것은 

합법입니다. 

  

Q3: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의 혜택으로 치료 가능한 질병이나 사고는 

어떤것이 있습니까? 

A3: 생명에 지장을 주는 질병이나 위급한 사고를 당한 사람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여러가지 상황이 포함이 되지만, 

산모의 출산도 포함이 됩니다. 출산전 정기검사 (prenatal care)은 포함되지 않으며 

출산하는 과정(labor and delivery)과, 출산한후 60일 동안의 출산후 검사 

(postpartum care)만 포함됩니다. 출산전 정기검사 (prenatal care)에 관한 

정확한 세부규정은 주별로 약간씩 다를수가 있으나, 대체적으로는 포함되지 

않는것이 보통의 상황 입니다. 정확한 커버범위는 당신이 거주하고 있는 주에 있는 

주보건부(State Department of Health)에 문의해 보십시오. 

  

Q4: 그러면 "보통 Medicaid(Full Medicaid)" 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는 

어떻게 다릅니까? 

A4: "보통 Medicaid(Full Medicaid)"는 저소득층 가정에 있는 사람들을 위한 정부 의료서비스 

입니다. 작고 큰 모든 질환이나 질병에 대한 치료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상 Medicaid 

(Emergency Medicaid)"는 정말로 위급한 상황에 생명을 구하기 위한 인도주의적인 차원 

에서 정부에서 치료해주는 프로그램 입니다. 

  

Q5: "Medicare" 은 무엇입니까? 

A5: "Medicare" 은 노년층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 입니다. 이 프로그램은 미국국민과 일정기간 

이상 거주한 영주권자를 포함한 정상 이민자를 위한 위한 혜택입니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주로 시행을 하므로, 주별로도 "Medicare"을 모두 "Medicare"으로 부릅니다. 

  

Q6: "Medicaid" 는 무엇입니까? 

A6: "Medicaid" 는 저소득층을 위한 종합 의료서비스 입니다. 크게는 3가지 계층을 위해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 계층은 임산부(pregnant women), 아동과 유소년 

(children and teenagers), 장애자(disabled) 입니다.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주정부 

(state government)로 자금을 줘서 주정부(state government)에서 시행을 합니다. 주정부(state 

government)가 시행하기 때문에 세부규정이나 프로그램들의 명칭들이 주별로 다릅니다. 

예를들면, California에서는 "Medicaid"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Medi-Cal" 이라고 부르고, 

Illinois에서는 임산부를 위한 "Medicaid"를 "Kid Care for Moms and Babies"라고 부르며, 

New York에서는 "Medicaid" 를 그냥 "Medicaid" 라고 부릅니다. 명칭이 주별로, 

그리고 프로그램의 대상별로 천차만별입니다. 

  


Q7: "Medicaid" 도 연방정부(federal government)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까? 

A7: 아닙니다, "Medicaid" 는 주정부(state government)에서 시행하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러므로 주별로 시행규칙도 약간씩 차이도 있고, 명칭도 다릅니다.  

  

Q8: "Kid Care" 은 무엇입니까? 

A8: "Kid Care" 은 Illinois에서 시행하는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프로그램의 

명칭입니다. 

  

  

Q9: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은 무엇입니까? 

A9: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CHIP)" 은 "Medicaid" 에 속하는 세부 프로그램으로써 

저소득층의 아동과 유소년(Children and Teenagers)을 위한 프로그램 입니다. 부모의 소득수준에 

따라서 무료일수도 있고, 약간의 보험료를 내게 될수도 있습니다. "Medicaid" 프로그램의 세부 

프로그램이기때문에, 역시 주정부(state government)에서 시행을 하며 주별로 명칭이 다릅니다. 

예를들면, Illinois에서는 "Kid Care" 라고 부르고, New York에서는 "Child Health Plus" 라고 

부릅니다. California에서는 "Healthy Families" 라는 프로그램, "AIM (Access for Infants and Mothers)" 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 역시 CHIP 프로그램의 일종입니다. 전통적인 "Medicaid" 받을 수 있는 자격 보다는 소득이 조금 높아서 전통적인 "Medicaid"를 받지 못하지만, 역시 경제적으로 여려운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Q10: 일반보험 가입자는 "Medicaid"를 받을 수 없습니까? 

A10: 아닙니다. 일반보헙 가입자도 자격조건만 된다면 "Medicaid"를 신청해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 일반보험이 주보험(primary insurance)이 되고, "Medicaid"가 이차적보험(secondary 

insurance)가 됩니다. 예를들자면, 산모의 출산의 경우, 병원에 지불 해야하는 금액이 일차적으로 

주보험(primary insurance)으로 커버가 됩니다. 주보험(primary insurance)으로 커버가 된후 

잔액을 일반적으로 그 개인이 납부하지만, 그 개인이 "Medicaid" 가입자라면, 잔액을 주정부 

(state government)에서 처리하는 식입니다. 중요한것은 일반보험과 "Medicaid"가 

상호배타적인(mutually exclusive) 관계가 아니라, 서로 상호보완적인 관계입니다. 

"Medicaid" 가입자라고해서 그사람들이 전부 보험미소지자라는 뜻은 아니며, 

두가지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Q11: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를 포함하는 비이민 거주자 (non-immigrant alien)은 

이민법(immigration law)을 적용 받습니까? 

A11: 예,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를 포함하는 비이민 거주자 (non-immigrant alien)은 

이민법(immigration law)을 적용 받습니다. 이민법을 어길 경우, 강제추방 (deportation), 입국장 

에서 구류 (detention at port of entry), 입국거절 (denial of entry) 를 당할 수 있습니다. 

  

Q12: 이민법(immigration law)상 강제추방 (deportation), 입국장에서 구류 (detention at port 

of entry), 입국거절 (denial of entry)의 사유는 무엇이 있습니까? 

A12: 범죄사유(criminal grounds), 보안사유(security grounds), 공공부담사유(public charge 

grounds) 이외의 여러가지 사유가 있습니다. 

  

Q13: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를 포함하는 비이민 거주자 (non-immigrant alien)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 받는것이 이민법(immigration law)상 불법 

입니까? 

A13: 이민법상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를 포함하는 비이민 거주자 (non-immigrant 

alien)가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는것은 불법입니다. 

공공부담(public charge)에 포함되는 혜택은 현금수혜(cash benefit)를 기초로 하는 혜택들 

입니다. 그러나,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이나, "Children Health Insurance 

Program(CHIP)"이나, WIC 과 같은 비현금수혜(non-cash benefit)은 공공부담(public 

charge) 범주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를 

포함하는 비이민 거주자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을 받는것은 

이민법(immigration law)상 합법입니다. 

  

Q14: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이나 WIC 과 

같은 비현금수혜(non-cash benefit)은 공공부담(public charge)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이민법(immigration law)상 합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확실합니까? 

A14: 예, 본인이 약 2주일 전에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구 INS)에 전화 걸어서 이민국직원과 직접통화하고 육성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첨부하는 

USCIS 자료 ( http://www.uscis.gov/files/article/public_cfs.pdf )에도 

너무나도 확연하게 명시 되어 있습니다. 더 궁금하시거나, 도저히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USCIS ( 1-800-375-5283 )에 

직접 전화를 거셔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첨부되어 있는 USCIS 자료가 1999년으로 날짜로 되어 있는 이유는, 

원래 자료가 INS자료이기 때문입니다. INS가 USCIS로 바뀐 2003년 이후에 

USCIS에서도 본 자료에 있는 방침을 그대로 수용하고 있습니다. 본인도 1999년 자료를 

현재 USCIS 홈페이지에서 사용되고 있는 점이 미심쩍고, 혹시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전화 통화로 직접확인한 결과, 내용에 변화는 없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전화통화한 날은 2005년 10월 13일 오후 입니다. 


Q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근에 Illinois에서 유학생 배우자가 출산을 위해서 "Kid Care" 혜택을 

받았다는 사유로 공항에서 입국거절당한 사건 

( http://chi.koreadaily.com/asp/article.asp?sv=chi&src="./metr&cont=metr&typ=&aid=20051011092530200200 ) 

이 생긴 이유가 무엇입니까? 

A15: 일개 입국심사관이 위의 관련 내용을 자세하게 모른채, 그 유학생 배우자가 "public 

charge" 혜택을 받았다고 오판하여 입국거절시켰을 수 있습니다. 단순한 실수로라도 

말입니다. 입국심사관은 자기 판단하에 입국거절시켜야겠다는 판단이 서면, 그 누구라도 

입국거절시킬 고유의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판단이 100% 옳다는 이야기는 아닙니다. 

입국심사관이 입국시켜도 되는 사람을 실수로 입국거절시킬수도 있는 문제 입니다. 

일례로, B2비자로 방문객으로 입국할려는 사람의 가방에서 토플책을 발견한 입국심사관이, 

그 방문객은 관광이 아닌 영어공부 하기 위해서 입국할려고 한다고 판단하여 그 방문객의 

입국을 거절했다고 합니다. 입국심사관의 고유권한은 가히 막강하다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럴수 밖에 없는것이, 미국에 입국하려는 선하고 악한 모든 사람들의 입국여부가 1-2분 내에 

이루어지며, 결국에는 미국의 안보가 그들의 순간적인 판단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Q16: 그렇다면 앞으로도 합법적으로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을 받은 

유학생 배우자들이 "재수없게" 입국거절을 당하는 일이 더 생길 가능성이 있습니까? 

A16: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봐야겠지요. 다른 입국심사관이 똑같은 실수를 할수도 

있을테니까요. 그러나 나중에 이런 일이 또 발생하더라도, 불법을 저질러서가 아니라, 

입국심사관이 실수해서 발생하는일 일것입니다. 

  

Q17: 유학생들이나 유학생 배우자들은 한국에서 미국 입국 비자 심사 할때 "재정보증"을 

하기때문에 어떤 식의 혜택을 누리는것이 불법 아닌가요? 

A17: 아닙니다. 유학생들이나 유학생 배우자들이 한국에서 미국 입국 비자 심사 할때 하는 

"재정증명"의 핵심은 은행잔고를 토대로한 "Affidavit of Support (지원서약서)" 입니다. 이것은 

보통 부모님들이 서명하는 "제가 보증하는 누구누구는 미국에서 돈내고 잘 공부할것을 맹세 

합니다" 의 내용을 포함한 서약서 입니다. 그 서약서를 다시 한번 찾아서 자세하게 읽어 보십시오. 

거기에 "제가 보증하는 누구누구가 public charge(공공부담)이 되지 않을것입니다" 라는 구절이 있을겁니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즉, public charge(공공부담)에 해당되는 혜택을 받지만 않으면 불법의 사유가 전혀 없습니다.  

  

Q18: 나중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것을 방지하려면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A18: 먼저, 사실(fact)을 알고, 널리 퍼뜨리는것이 좋겠죠. 잘못된 소문(hoax)만 널리 퍼진다면, 

그것이 나중에 우리 모두에게 어떤 형태의 피해로 돌아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잘못된 일이 

발생했다면, 사실을 토대로 그 잘못된 일을 올바르게 잡아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일만을 봤을때, 한국인이 입국심사관에 의해서 부당하게 입국거절 되었다는 것이 

밝혀진다면, 이번 일에 대한 피해보상 뿐만아니라, 나중에 유사한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방지책을 이민국에 당당하게 요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한인단체, 주미한국영사 

관/대사관을 통해서 유사한 피해가 다시는 일어나지 않도록 말입니다. 

더 중요하게는, 이 사건의 원인이 정확하게 밝혀지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채 오직 잘못된 소문만 난무하게 된다면,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나 WIC과 같은 프로그램들을 필요해하는 

사람이거나, 사용하고 싶은 사람들이, 그 프로그램들을 신청하지 

않을것이 분명합니다. 혜택을 받고 싶은 사람이거나,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들이, 잘못된 소문(즉, '유학생부인이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를 받는것은 이민법상 불법이라서 입국거절을 당할수도 

있다고 하더라'라는 식의 잘못된 소문)으로 인한 막연한 두려움 때문에 

그렇지 못하게 되는 일은 불행한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Q19: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을 받은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가 

나중에 영주권(Permanent resident card, green card)을 신청시 거절되지 않을까요? 

A19: 그렇지 않습니다. 역시 public charge(공공부담)에 해당되는 현금혜택(cash benefit)을 

받지만 않으면 영주권 받는것에 악영향을 전혀 미치지 않습니다. 

  

Q20: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을 받은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가 

한국에서 비자를 연장해야 하는 경우에 불이익이 있지 않을까요? 

A20: 원칙적으로는 불이익이 없어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 혜택은 public charge(공공부담)에 해당되는 혜택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90년대 중반에 미국해외공관(미국대사관, 미국영사관)에서 영사들이 

비자 신청자들에게 "비상 메디케이드를 받은적이 있느냐?"의 질문을 함과 동시에 그 질문의 

답의 여부로 "받은적이 있다" 라고 답한 사람들에게 부당하게 비자를 발급해 주지 않았던 사례가 

많았습니다. 이런 부당한 사례들이 수없이 접수가 되고, 행정부처간에 불협화음이 생기자 

90년대 말에 클린턴 행정부에서 public charge(공공부담)에 대한 안내를 모든 행정부처에 

하달을 했습니다. 그러나 아직도 이런 불법적인 행위 (비상 메디케이드를 받은적이 있느냐라고 묻고 이 답을 토대로 비자를 발급하지 않는 불법적인 행위)가 간혹 일어난다고 합니다. 90년대 말에 모든 행정부처에 하달된 안내문은 "14번 Q and A"에 인용을 한 안내문 입니다. 법이라는것은 항상 그렇듯이 변할 수 있겠고 이 안내문 역시 추후에 어떻게 바뀔지는 알 수 없지만, 2005년 10월 13일 현재 유효한 이민법이며, 유효한 안내문 입니다. 

  

Q21: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한미국대사관에서 비자를 연장하고자 하는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의 메디케이드 수혜여부를 관심있어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A21: 그것은 미국 정부의 행정부처간의 의사소통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비자 발급은 미국 본토 밖에 있는 미국해외공관(미국대사관, 미국영사관)에서 합니다. 

이 기관은 Department of State (국무부) 소속입니다. 미국 입국 심사는 Department of 

Homeland Security (국토보위부) 소속인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미국이민국) 관할 입니다. 이 각각의 행정부처들 사이의 의사소통 뿐만아니라, 백악관과 

이 행정기관들 사이의 의사소통조차 원활하지가 않은 실정입니다. 가령, 미국이민국에서 

발표한 안내문을 미국 국무부에서 그대로 적용을 안할수도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각의 결정적인 순간에 주한미국대사관에 있는 영사관, 입국심사대에서의 입국심사관의 

개인적인 감정이나 오판이 개입될수밖에 없습니다. 불미스러운 일들은 영사관, 입국심사관이 

public charge(공공부담)에 대해서 교육을 제대로 못받아서 무지한 탓에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Q22: 그러면 최근에 발생한 유학생 부인이 공항에서 입국거절당한 사건 

( http://chi.koreadaily.com/asp/article.asp?sv=chi&src="./metr&cont=metr&typ=&aid=20051011092530200200 ) 

은 유학생 부인이 잘못을 하지 않은채 억울하게 당한 일이니까, 

실수한 입국심사관이나 이민국 상대로 법적인 소송을 걸고 있는 중이겠네요? 

A22: 그렇습니다. 현재 부당한 피해를 받으신 분의 남편은 이민자단체의 도움으로 

변호사를 무료로 선임하여 미국이민국 상대로 소송 들어 간다고 합니다. 

중앙일보에 난 기사 입니다. 

( http://chi.koreadaily.com/asp/article.asp?sv=chi&src="./metr&cont=metr&typ=&aid=20051108091320200200 ) 

시간은 걸리겠지만, 반드시 승소하시리라고 확신합니다. 

  

Q23: 본 Q and A 글의 출처는 어디 입니까? 

A23: 본 글의 출처는 변호사 사무실 게시판도 아니고, 미국이민국도 아닙니다. 인터넷에 널려 있는 모든 정보를 총 취합하여, 쟁점이 될만한 부분들을 본인이 나름대로 정리한 글 입니다. 이 글이 법적인 효력이 없는것은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안타까운것은, 여기 계시는 분들의 정보 습득 과정입니다. 왜 여기에 있는 글 위주로 당신의 인생을 좌지우지 하십니까? 인터넷에서 조금만 검색하시면 공신력이 있는 미국이민국 홈페이지, 주별 홈페이지에 모든 답이 적혀 있습니다. 여러분의 안녕은 여러분이 직접 챙기셔야 합니다. 확실하게 알지 못하는 사항은 여러분이 직접 알아 보십시오. 여기에 있는 사람들에게 물어보는것만 그대로 믿는것보다 위험한 일은 없을것입니다. 결코 쉬운 작업은 아닙니다. 시간도 많이 걸리고 때로는 머리가 복잡해지기도 합니다. 그러나 직접 정보를 찾아다니다보면, 어느새 모든것이 명백해지는 순간이 옵니다. 스스로 찾아낸 정보로 스스로를 무장해야 합니다. 

이 글 전체의 정보의 출처를 일일히 달지는 못했지만, 핵심의 쟁점 사항에 대해서는 출처를 달았습니다. 지금은 USCIS로 탈바꿈한 INS에서 99년도에 발표하고 현재까지도 유효한 public charge에 대한 안내문의 출처는 여기 입니다 -> USCIS 자료 ( http://www.uscis.gov/files/article/public_cfs.pdf ). 

혹시나 입국심사관이나 영사관과 애매한 부분에 대해서 논쟁이 붙으시면 이글을 들이대는것은 아무 효과가 없습니다. 

대신에 USCIS 자료는 반드시 들이대십시오. 

그리고 당당하게 스스로를 보호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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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학생 부인 입국거절사건에 대해서 update 해드리고자 오늘 (2007년1월29일) 이 글에 대해서 원저자인 제가 추가 Q&A를 답니다. 

  

Q24: 2005년도 가을에 발생한 유학생 부인이 공항에서 입국거절당한 사건 

( http://chi.koreadaily.com/asp/article.asp?sv=chi&src="./metr&cont=metr&typ=&aid=20051011092530200200 ) 

에 대한 진행된 내용이 있습니까? 

A24: 예, 있습니다. 예상대로 미국이민국 상대로 소송을 거셨고, 

승소 하셨습니다. 시카고 오헤어 공항에 있는 미국이민국 입국심사관의 실수로 

사건이 발생한것이 증명이 되었습니다 

( http://chi.koreadaily.com/asp/article.asp?sv=chi&src="./metr&cont=metr&typ=&aid=20060119090032200200 ). 

이에, 부당하게 입국거절 당했었던 유학생 부인은 

서울에 있는 주한미대사관에서 새로운 비자를 아무 문제 없이 

받아서 2006년 1월 입국했고, 가족이 상봉 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 http://chi.koreadaily.com/asp/article.asp?sv=chi&src="./metr&cont=metr&typ=&aid=20060124092208200200 ). 

기쁜 소식이 아닐수가 없습니다. 시간이 걸리긴 했지만, 법대로 모든것이 순조롭게 해결이 되었습니다. 

  

Q25: 이 글을 왜 계속 올리나요? 

A25: 이 문제에 관해서 잘못된 소문 (hoax, rumor) 과 사실 (fact)이 섞여 있는 오늘날, 

한국사람들끼리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헐뜯고, 기분상해하는 모습이 안타까워서, 

사실 (fact)을 널리 알리고자 이 글을 계속 올립니다. 

저소득층으로 분류되어 미국 정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은 자신의 처지에 적합한 

도움을 요청하셔서 떳떳하게 도움을 받을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글을 전문을 처음부터 끝까지 자세하게 

조목조목 읽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Q26: USCIS 의 public charge(공공부담)에 관한 Fact Sheet의 정확한 출처는 어디 입니까? 

A26: http://www.uscis.gov 에 가셔서 검색어 "public charge" 로 검색하면 정확하게 줄줄이 나옵니다. 

  

http://www.uscis.gov/portal/site/uscis/menuitem.5af9bb95919f35e66f614176543f6d1a/?vgnextoid=c215c9f3743ff010VgnVCM1000000ecd190aRCRD&vgnextchannel=4f719c7755cb9010VgnVCM10000045f3d6a1RCRD 

  

http://www.uscis.gov/files/article/public_cfs.pdf 

http://www.uscis.gov/files/article/public_cqa.pdf 

http://www.uscis.gov/files/article/Public.pdf 

http://www.uscis.gov/files/pressrelease/KoreaFS.pdf  <--한국어버젼 

  

Q27: Public charge (공공부담)에 관한 정확한 정보를 미국이민국(USCIS)로 부터 직접 얻고 싶습니다. 

어디로 전화를 하면 됩니까? 

A27: 위의 Q14와 A14에 언급한대로, 미국이민국 (USCIS) National Customer Service Center (NCSC) 1-800-375-5283 로 전화 하셔서 직접 확인 하시면 됩니다.  

  

Q28: 유학생이나 유학생 배우자 (F1, F2)가 "비상 Medicaid(Emergency Medicaid)"이나 WIC 과 같은 비현금수혜(non-cash benefit)은 공공부담(public charge) 범주에 포함되지 않기때문에 이민법(immigration law)상 합법이라는 것이 정말로 확실합니까? 

A28: 예, 합법입니다. 본인이 오늘 미국이민국(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 USCIS, 구 INS)에 전화 걸어서 이민국직원과 직접통화하고 육성으로 확인한 내용입니다. 혹시 그 사이에 법이 바뀌었는지 궁금해서 전화 통화로 직접확인한 결과, 내용에 변화는 없다는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참고로, 본인이 전화통화한 날은 2007년 2월 12일 오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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