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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범 1심에서 실형 2년 6개월 선고

오지랍C 2019. 1. 9. 1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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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예원 성추행범 1심에서 실형 2년 6개월 선고 


유튜버 양예원(25) 씨를 성추행하고 양예원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한 혐의를 받아 구속된 ‘비공개 촬영회’ 모집책 최모(45) 씨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4단독 이진용 판사는 9일 최 씨의 강제추행 및 성폭력 범죄 등에 관한 특례법상 동의촬영물 유포 혐의 선고공판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8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5년간의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도 명령했다.



[사진설명: 양예원 노출사진 최초 유포 혐의를 받고 있는 최모 씨가 지난해 7월 2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호송차로 향하고 있다] 


최 씨는 2015년 8월 모델 아르바이트를 위해 서울 마포구 합정동 스튜디오를 찾은 양예원 씨를 강제추행하고, 강제 촬영한 노출 사진을 음란물 사이트에 유포한 혐의를 받았다. 2015년 1월 모델 A 씨를 강제추행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결심공판에서 최씨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최 씨의 범죄로 복수의 여성들이 돌이킬 수 없는 피해를 입은 점을 고려했다”며 “신상정보공개와 수감명령, 취업제한명령까지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최씨는 재판과정에서 “사진 유출에 대해 진심으로 반성하고 많이 뉘우치고 있다. 피해자께도 정말 진심으로 사죄 드리는 마음”이라면서도 “추행한 사실은 없다”고 주장해왔다. 이날 법정을 찾은 양씨는 방청석에 앉아 최씨의 선고를 지켜봤다. 양씨 측 변호인 이은의 변호사는 선고 전 기자들을 만나 “최씨가 혐의를 부인하는 건 형량을 낮추기 위한, 책임을 회피하기 위한 행동”이라고 엄벌을 촉구했다.



 

양씨는 지난해 5월 유튜브에 ‘저는 성범죄 피해자입니다’라는 동영상을 올리고 성추행 사실을 폭로했다. 양예원 씨는 2015년에 촬영한 사진들이 파일공유 사이트 등에 유포됐다는 것을 확인, 피해 사실을 폭로하고 당시 스튜디오 실장 정모(43·사망) 씨를 고소했다. 


 


당시 스튜디오 실장이던 정 씨는 경찰 조사를 받던 중 억울함을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지난해 7월 9일 한강에 투신, 사흘 뒤인 12일 경기도 구리시 암사대교 밑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이에 정 씨에 대한 혐의는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됐고 수사도 그대로 종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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